인사 · 실무사례
만 65세 넘어 입사한 직원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떼다가 돌려줬다
65세가 지나서 새로 들어온 사람은 실업급여 부분 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다니던 사람과 다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5.22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나요
67세 경비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다른 직원과 똑같이 공제했다. 반년 뒤 본인이 '나는 실업급여 못 받는데 왜 떼냐'고 물어 확인해 보니 취득신고 자체가 실업급여 적용 제외로 처리돼 있었다.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고, 그래서 실업급여 보험료(근로자·사업주 부담분 모두)를 징수하지 않는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사업주 부담)는 그대로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사람은 계속 적용된다. 급여 프로그램의 「고용보험 공제」 기본값을 사람별로 바꾸지 않았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여섯 달치 공제액을 다음 급여에서 환급하고 명세서에 사유를 적었다.
- 취득신고 화면의 실업급여 적용 여부와 급여 프로그램의 공제 설정을 대조하는 항목을 입사 체크리스트에 넣었다.
- 「65세 이후 신규 입사 = 실업급여분 공제 없음, 65세 전 입사 = 계속 공제」를 급여 매뉴얼에 적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같은 고용보험이라도 사람마다 적용 범위가 다르다. 취득신고 결과를 급여 세팅에 옮기는 단계를 두자.
근거 자료 확인
-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확인 2026-09-20) 공식 안내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5.22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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