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사례 목록
인사 · 실무사례

출산전후휴가 90일 급여를 회사가 다 주는 줄 알았다

엘리노트 편집팀 · 인사팀 정리3분 읽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면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회사는 통상임금과 상한액 차이만 보면 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5.10.06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에 대표가 '3개월 급여를 어떻게 다 주냐'고 걱정했다. 인사 담당도 정확한 구조를 몰랐다.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면 고용보험에서 90일 전부 지급하고(상한 있음), 그 밖의 기업은 최초 60일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부분은 최초 60일에 한해 회사 몫이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고용24에서 신청 절차와 상한액을 확인해 대표에게 표로 설명했다.
  2. 휴가 확인서 발급과 급여 신청(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30일 단위)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었다.
  3. 출산 예정일 60일 전 인사 면담을 정례화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출산휴가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이 '주고' 회사가 '보태는' 구조다. 구조를 알면 대표가 안심한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5.10.06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이 글이 좋았다면 하트를 눌러 주세요
저장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