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실무사례
출산전후휴가 90일 급여를 회사가 다 주는 줄 알았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면 90일 전부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회사는 통상임금과 상한액 차이만 보면 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5.10.06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에 대표가 '3개월 급여를 어떻게 다 주냐'고 걱정했다. 인사 담당도 정확한 구조를 몰랐다.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면 고용보험에서 90일 전부 지급하고(상한 있음), 그 밖의 기업은 최초 60일을 사업주가 부담한다.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부분은 최초 60일에 한해 회사 몫이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고용24에서 신청 절차와 상한액을 확인해 대표에게 표로 설명했다.
- 휴가 확인서 발급과 급여 신청(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30일 단위)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었다.
- 출산 예정일 60일 전 인사 면담을 정례화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출산휴가는 회사가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이 '주고' 회사가 '보태는' 구조다. 구조를 알면 대표가 안심한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5.10.06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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