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 가이드 목록
노무 · 실무 가이드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와 수당 계산 (통상시급·연장·야간·휴일·주휴)

엘리노트 편집팀 · 노무 담당 정리7분 읽기

계약서에 빠지면 벌금이고, 계산이 틀리면 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기재 사항과 5인 이상·미만에서 달라지는 수당 계산을 예시 숫자로 풀었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적을 것 (근로기준법 제17조)

항목적는 법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기본급, 고정수당, 식대(비과세 20만원까지)를 항목별로. 지급일과 계좌 지급 명시
소정근로시간시작·종료 시각, 휴게 시간. 주 40시간 기준
휴일 · 연차주휴일 요일, 공휴일 적용 여부(5인 이상 유급), 연차 기준
취업 장소 · 업무 내용변경 가능성이 있으면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 문구
계약 기간 (기간제)시작·종료일.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전자문서 가능). 미작성·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당 계산 (5인 이상 사업장)

월 통상임금 2,500,000원(기본급 + 고정수당), 주 40시간 근로자 예시:

항목계산예시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2,500,000 ÷ 209 = 11,962원
연장근로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통상시급 × 1.5시간당 17,943원
야간근로 (22시~06시)통상시급 × 0.5 가산 (연장과 겹치면 2.0)연장+야간 시간당 23,924원
휴일근로8시간까지 1.5, 8시간 초과분 2.08시간 143,544원
주휴수당 (단시간)주 15시간 이상이면 (주 소정시간 ÷ 40) × 8 × 시급주 20시간·시급 10,320원 → 41,280원/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것

항목5인 이상5인 미만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적용가산 없음(근로시간만큼 임금)
연차 유급휴가적용법정 의무 없음
공휴일 유급휴일적용의무 없음
주휴수당 · 최저임금 · 퇴직금 · 근로계약서적용적용 (규모 무관)
해고 제한 · 부당해고 구제신청적용해고 예고(30일)만 적용
흔한 실수

통상시급을 '월급 ÷ 실제 근무일수 ÷ 8'로 계산하면 주휴가 빠져 시급이 높아지고, 반대로 209가 아니라 '월 근무시간 174'로 나누면 낮아집니다. 주 40시간이면 209가 기준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 · 제55조(휴일) · 제11조(적용 범위, 5인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제7조 별표1(5인 미만 적용 조항)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6.20 기준입니다.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편집 기준 → · 오류 제보

이 글이 좋았다면 하트를 눌러 주세요
저장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