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실무 가이드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와 수당 계산 (통상시급·연장·야간·휴일·주휴)
계약서에 빠지면 벌금이고, 계산이 틀리면 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기재 사항과 5인 이상·미만에서 달라지는 수당 계산을 예시 숫자로 풀었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적을 것 (근로기준법 제17조)
| 항목 | 적는 법 |
|---|---|
| 임금의 구성·계산·지급 방법 | 기본급, 고정수당, 식대(비과세 20만원까지)를 항목별로. 지급일과 계좌 지급 명시 |
| 소정근로시간 | 시작·종료 시각, 휴게 시간. 주 40시간 기준 |
| 휴일 · 연차 | 주휴일 요일, 공휴일 적용 여부(5인 이상 유급), 연차 기준 |
| 취업 장소 · 업무 내용 | 변경 가능성이 있으면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 문구 |
| 계약 기간 (기간제) | 시작·종료일.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
서면으로 작성해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전자문서 가능). 미작성·미교부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수당 계산 (5인 이상 사업장)
월 통상임금 2,500,000원(기본급 + 고정수당), 주 40시간 근로자 예시:
| 항목 | 계산 | 예시 |
|---|---|---|
|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2,500,000 ÷ 209 = 11,962원 |
| 연장근로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 통상시급 × 1.5 | 시간당 17,943원 |
| 야간근로 (22시~06시) | 통상시급 × 0.5 가산 (연장과 겹치면 2.0) | 연장+야간 시간당 23,924원 |
| 휴일근로 | 8시간까지 1.5, 8시간 초과분 2.0 | 8시간 143,544원 |
| 주휴수당 (단시간)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 소정시간 ÷ 40) × 8 × 시급 | 주 20시간·시급 10,320원 → 41,280원/주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것
| 항목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적용 | 가산 없음(근로시간만큼 임금) |
| 연차 유급휴가 | 적용 | 법정 의무 없음 |
| 공휴일 유급휴일 | 적용 | 의무 없음 |
| 주휴수당 · 최저임금 · 퇴직금 · 근로계약서 | 적용 | 적용 (규모 무관) |
| 해고 제한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 | 해고 예고(30일)만 적용 |
흔한 실수
통상시급을 '월급 ÷ 실제 근무일수 ÷ 8'로 계산하면 주휴가 빠져 시급이 높아지고, 반대로 209가 아니라 '월 근무시간 174'로 나누면 낮아집니다. 주 40시간이면 209가 기준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 · 제55조(휴일) · 제11조(적용 범위, 5인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 제7조 별표1(5인 미만 적용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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