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실무사례
퇴직연금 DC 부담금을 두 달 늦게 넣어 지연이자를 냈다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해진 날짜에 넣어야 합니다.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고, 직원 계좌 수익이 줄어듭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2.12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일이 자금 사정으로 두 달 밀렸다. 운용사가 지연이자를 안내했고 직원들이 계좌 잔액 문의를 했다.
DC형 사용자 부담금은 규약에 정한 납입일까지 내야 하고, 늦으면 지연이자(연 10%, 퇴직 후 14일 넘기면 20%)가 붙는다. 급여와 달리 눈에 안 보여 후순위로 밀렸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했다.
- 부담금 납입일을 급여일과 같은 날로 규약을 바꾸고 자동이체로 돌렸다.
- 월 자금 계획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급여와 같은 줄에 올렸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퇴직연금은 나중 돈이 아니라 이번 달 급여의 일부다. 급여일에 같이 나간다.
근거 자료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DC 부담금 납입) · 시행령 제12조(지연이자) 공식 안내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2.12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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