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사례 목록
인사 · 실무사례

일용직이 한 달에 9일 일했는데 4대보험을 안 넣었다

엘리노트 편집팀 · 인사팀 정리3분 읽기

일용직은 무조건 제외인 줄 알았습니다. 월 8일 또는 60시간을 넘기면 사업장가입자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8.18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행사 지원 일용직 두 명이 한 달 9일, 72시간을 일했다. 다음 달 공단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소급 가입 안내가 왔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가입 대상이다. 고용·산재는 일용직도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담당자는 '일용직 = 제외'로 알고 있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소급 가입하고 보험료를 정산했다.
  2. 일용직 근무표를 급여 시스템에 넣어 월 8일·60시간 근접 시 알림이 가게 했다.
  3. 매월 15일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체크리스트에 고정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일용직의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일수와 시간이다. 8일, 60시간이 선이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8.18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이 글이 좋았다면 하트를 눌러 주세요
저장해 두면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