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실무사례
청년 채용 지원금을 받으려 했는데 주 28시간 요건을 몰랐다
청년을 뽑으면 준다고만 알았습니다. 정규직·주 소정근로시간·급여 상한, 그리고 채용 전 참여 신청이 조건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5.14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주 20시간 파트타임 청년을 채용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했다가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 미달로 반려됐다.
장려금은 정규직으로 일정 시간 이상(2026년 기준 주 28시간) 근무하고 급여 상한 이내인 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준다. 채용 전 사업 참여 신청도 필요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해당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정규직 채용부터 참여 신청을 먼저 했다.
- 채용 공고를 내기 전 '지원금 요건표'(정규직·시간·급여·참여 신청)를 확인하는 단계를 채용 절차에 넣었다.
- 지원금 요건은 연도마다 바뀌어 매년 1월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갱신한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지원금은 채용 뒤가 아니라 공고 전에 결정된다. 요건표를 보고 공고를 쓴다.
근거 자료 확인
-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공식 안내
- 고용보험법 제23조 ↗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5.14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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