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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실무 가이드 · 정부 지원금

중소기업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10가지 (조건·금액·신청처)

엘리노트 편집팀 · 인사팀 정리6분 읽기

청년 채용, 4대보험료,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 전환, 주 4.5일제, 일경험 인턴, 휴업, 장기재직 공제, 장애인 고용, 정책자금. 우리 회사가 되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디에 내는지를 한 장에 모았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공고는 해마다 바뀝니다.

먼저 볼 것

아래 열 개는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요건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떨어지면 연중에도 접수가 끝납니다. 신청 전에 각 항목의 공식 링크에서 올해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열 가지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고용노동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나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곳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 500인 이하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
  • 수도권은 상시 5인 이상
  • 비수도권은 지방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도 포함
조건 · 방법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얼마수도권 청년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 · 비수도권은 근속 인센티브 2년간 최대 720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원
어디에고용24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www.work.go.kr/youthjob →

주의2026년에 유형이 개편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올해 공고를 확인하세요.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보험료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 줍니다.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둘 다 지원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곳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조건 · 방법
  • 신규 가입자여야 합니다 — 신청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4대보험 취득신고서에 지원 신청을 함께 체크하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얼마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어디에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두루누리 홈페이지
insurancesupport.or.kr →

주의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둘 다 해당되면 유리한 쪽 하나만 고릅니다.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고용노동부

육아휴직을 허용했거나, 그 빈자리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2026년에 대체인력지원금이 올랐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전액 선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곳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조건 · 방법
  • 육아휴직 지원금 —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
  • 대체인력지원금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공백에 대체인력을 채용
  • 업무분담 지원금 — 남은 직원이 업무를 분담한 경우
얼마육아휴직 지원금 1인당 월 3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130만원 (최초 채용 시 연 최대 1,880만원)
어디에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www.work24.go.kr →

주의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이 취소됩니다. 휴직 전후 배치와 임금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4

고용창출 · 고용안정장려금

고용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유연근무 도입 같은 고용 개선 조치에 지급합니다. 여러 세부 사업이 한 공고로 묶여 있고, 주 4.5일제(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이 공고 안에 있습니다 — 금액이 커서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곳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심 (세부 사업마다 인원 기준이 다릅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조건 · 방법
  • 정규직 전환 지원 — 기간제·파견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
얼마정규직 전환 1인당 월 60만원 또는 40만원 (세부 사업마다 다름)
어디에고용24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www.work24.go.kr →

주의대부분 조치를 하기 전에 계획을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전환·도입한 뒤에 신청하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주 4.5일제)

근로시간고용노동부

주 4.5일제처럼 임금을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매달 지급합니다. 「워라밸+4.5 프로젝트」로 불립니다.

받을 수 있는 곳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심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임금 수준을 유지하며 실근로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조건 · 방법
  • 부분도입 — 일부 부서·직군만 단축
  • 전면도입 — 회사 전체 단축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단축 근로시간을 반영하고, 근태 기록으로 실제 단축을 입증해야 합니다
얼마20~50인 미만 — 부분도입 1인당 월 30만원 · 전면도입 월 50만원 | 50인 이상 — 부분 월 20만원 · 전면 월 40만원 (각 1년)
어디에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워라밸+4.5 프로젝트 문의 044-202-7530
www.work24.go.kr →

주의도입하기 전에 계획을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시행한 뒤 신청하면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을 함께 깎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6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 — 「제로인턴」

인턴고용노동부 · 운영기관 위탁

청년을 8주 동안 받아 실무를 시켜 보는 제도입니다. 청년 급여는 정부가 주고, 회사는 오히려 지원금을 받습니다. 「제로인턴」처럼 알려진 이름은 이 사업을 맡은 운영기관(제로베이스·메인비즈·이노비즈 등)의 프로그램명입니다.

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보험 피보험자 2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지방공기업·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 포함)
  • 직무는 경영·사무 / 광고·마케팅 / IT 분야
  • 운영기관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 벤처·혁신기업은 20인 미만도 받는 공고가 있습니다
조건 · 방법
  • 근무는 1일 5시간 · 주 25시간 · 8주
  • 청년 급여는 정부가 지급합니다. 회사가 인건비를 내지 않습니다
  • 배치 전 사전 직무교육은 운영기관이 맡습니다
  • 인턴형 외에 프로젝트형 · ESG지원형 · 기업탐방형이 있습니다
얼마기업지원금 청년 1명당 총 40만원 (주 5만원 × 8주) · 멘토수당 주 37,500원 (운영기관 공고 기준)
어디에청년일경험 포털 또는 운영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상담 1811-8447
yw.work24.go.kr →

주의돈이 아니라 사람이 오는 제도입니다. 채용 의무는 없지만 8주 동안 일을 주고 봐 줄 사수가 필요합니다. 받을 자리와 멘토를 먼저 정하고 신청하세요. 운영기관마다 금액·기간이 다르니 지원할 기관 공고를 보고 확인하세요.

7

고용유지지원금

휴업고용노동부

일감이 줄어 사람을 내보내야 할 상황에서, 해고 대신 휴업·휴직을 시키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곳
  • 직전 6개월 평균 대비 매출액이 15% 이상 줄었거나,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인 사업장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2026년부터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개인·부서 단위 고용유지조치도 됩니다
조건 · 방법
  • 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먼저 제출합니다
  • ② 고용센터가 승인하면 그때부터 휴업·휴직을 시행합니다
  • ③ 조치 기간과 그 뒤 1개월까지 고용조정(해고)을 하지 않아야 하고, 기간 중 신규채용도 제한됩니다
얼마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일부. 지원율과 1일 한도는 해마다 바뀌니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에고용24 온라인 접수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www.work24.go.kr →

주의반드시 휴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쉬게 하고 나중에 신청하면 그 기간은 못 받습니다. 승인 뒤 해고하면 이미 받은 돈도 반환 대상입니다.

8

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장기재직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매달 적금을 붓고 회사가 일부를 보태 만기에 목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오래 다니게 붙잡는 용도이고, 회사가 낸 돈은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곳
  •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제외)
  • 중소기업 재직자. 2025년 9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 · 방법
  • 직원이 월 10만~50만원을 넣으면 회사가 그 20%(월 2만~10만원)를 보탭니다
  • 만기는 3년형과 5년형 중에 고릅니다
  • 취급 은행은 기업·하나·농협·국민 네 곳이고, 회사 몫은 중진공이 관리합니다
  • 핵심인력을 5년 붙잡는 기존 「내일채움공제」도 따로 있습니다
얼마회사 부담은 직원 납입금의 20%. 회사가 낸 돈은 전액 손금(법인)·필요경비(개인)로 인정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
어디에내일채움공제 누리집 또는 취급 은행 · 문의 1588-6259
www.sbcplan.or.kr →

주의지원금이 아니라 회사도 돈을 내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중도 퇴사하면 회사 부담분 처리 기준이 따로 있으니 가입 전에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 —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습니다.

9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무고용률을 넘겨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수만큼 매달 지급합니다. 반대로 10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고용률을 못 채우면 고용부담금을 냅니다 — 같은 제도의 앞뒤입니다.

받을 수 있는 곳
  •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상시근로자의 3.1% (공공기관·준정부기관 3.8%)
  • 장애인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해야 대상이 됩니다
  •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장애인,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만 인정됩니다
조건 · 방법
  • 월별 상시근로자 수에 3.1%를 곱해 의무고용 인원을 구하고, 그보다 많이 고용한 인원이 지급 대상입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분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 장애인 등록증·근로계약서·임금대장으로 확인합니다
얼마월 지급단가 — 경증 남 35만원 · 경증 여 50만원 · 중증 남 70만원 · 중증 여 90만원. 단, 지급단가와 그 근로자 월 임금의 60% 중 낮은 금액을 줍니다
어디에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 (방문·우편·전자 신청) · 상담 1588-1519
www.kead.or.kr →

주의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면 장려금이 아니라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인원이 100명에 가까워지면 미리 계산해 보세요. 중증 장애인은 1명을 2명으로 세는 등 산정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10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자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융자입니다. 2026년 총 4조 4,313억원 규모입니다.

받을 수 있는 곳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휴·폐업 기업과 소상공인은 제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
조건 · 방법
  • 업력·자금 용도에 따라 창업기반자금, 신시장진출, 신성장기반 등으로 나뉩니다
  • 홈페이지의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에 업력·수출실적·용도를 넣으면 맞는 자금을 추천해 줍니다
얼마융자 4조 643억원 + 민간 대출 이차보전 3,670억원
어디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예산 소진 시까지
www.kosmes.or.kr →

주의지원금이 아니라 빌리는 돈입니다. 갚아야 하고 심사도 있습니다. 이자 일부를 대신 내 주는 이차보전과 헷갈리지 마세요.

찾는 곳 세 군데

어디무엇을
고용24고용장려금 대부분이 여기로 모였습니다. 채용·육아·정규직 전환은 먼저 여기를 봅니다
기업마당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전 부처·지자체 지원사업을 한 번에 검색합니다. 업종·지역으로 거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1350공고를 읽어도 우리 회사가 되는지 애매할 때. 평일 9~18시

떨어지는 이유는 대개 같습니다

이유어떻게
사후 신청정규직 전환·근로시간 단축은 조치하기 전에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 해 놓고 신청하면 늦습니다
4대보험 체납체납이 있으면 대부분 탈락합니다. 신청 전에 완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미가입대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안 들어 있으면 실적으로 안 잡힙니다. 취득신고 날짜를 확인하세요
중복 수급같은 근로자로 두 사업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한 쪽 하나를 고릅니다
예산 소진연초에 확인하고 상반기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에는 이미 닫혀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기록

받은 지원금은 회계 처리가 따로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은 보통 잡이익(정부보조금)으로 잡고 인건비와 상계하지 않습니다. 입금일·사업명·대상 근로자를 메모해 두면 결산과 다음 해 신청이 같이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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