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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실무사례

6개월 계약직에게 수습 감액 90%를 적용했다가 차액을 지급했다

엘리노트 편집팀 · 인사팀 정리3분 읽기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1년 미만 계약과 단순노무 직종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4.08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6개월 계약 사무보조에게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했다. 퇴사 후 노동청 진정으로 차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수습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그것도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때만 가능하다. 담당자는 '수습이면 90%'로만 알고 있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1. 차액을 지급했다.
  2. 계약서 양식에서 수습 감액 조항을 '계약 기간 1년 이상 · 단순노무 제외' 조건부로 고쳤다.
  3. 급여 시스템의 수습 감액 옵션에 계약 기간 체크를 넣었다.
이 사례에서 기억할 점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수습 감액은 기본값이 아니라 예외다. 계약 기간과 직종 두 조건을 다 봐야 켠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4.08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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