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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생일 케이크 5만원, 복리후생비인가요 접대비인가요? 적격증빙은요?

전표정리중2026-09-02

직원 생일 케이크 5만원을 법인카드로 샀습니다. 복리후생비인가요, 접대비인가요? 적격증빙은 카드 전표면 되나요?

함께 나눈 답변 4

마감의달인채택된 답변

임직원 대상이면 복리후생비, 카드 전표가 적격증빙입니다. 거래처가 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뀝니다.

총무2년차회원이 남긴 답변

정기 지급이면 근로소득 과세 여부도 한 번 봐야 합니다. 소액·비정기는 보통 문제없어요.

스타트업살림꾼회원이 남긴 답변

명절 상품권처럼 현금성이면 급여대장에 올려야 합니다.

급여날의기적회원이 남긴 답변

케이크 정도는 사내 규정 금액 안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