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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생일 케이크 5만원, 복리후생비인가요 접대비인가요? 적격증빙은요?
직원 생일 케이크 5만원을 법인카드로 샀습니다. 복리후생비인가요, 접대비인가요? 적격증빙은 카드 전표면 되나요?
직원 생일 케이크 5만원을 법인카드로 샀습니다. 복리후생비인가요, 접대비인가요? 적격증빙은 카드 전표면 되나요?
임직원 대상이면 복리후생비, 카드 전표가 적격증빙입니다. 거래처가 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뀝니다.
정기 지급이면 근로소득 과세 여부도 한 번 봐야 합니다. 소액·비정기는 보통 문제없어요.
명절 상품권처럼 현금성이면 급여대장에 올려야 합니다.
케이크 정도는 사내 규정 금액 안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