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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노무

취업규칙에 연차 촉진 조항 넣는 게 불이익 변경인가요? 동의서 받아야 하나요?

총무팀박과장2026-09-01

취업규칙에 연차 촉진 조항을 넣으려는데 불이익 변경인가요?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함께 나눈 답변 5

노무하는김대리채택된 답변

촉진 조항 신설 자체는 법이 허용한 제도를 규칙에 옮기는 것이라 의견청취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동시에 미사용 수당 조항을 삭제하면 불이익 변경입니다. 안전하게 동의서를 받는 걸 권합니다.

총무팀박과장회원이 남긴 답변

저희는 동의서 받았습니다. 설명회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노무사가 말하더군요.

H
HR민지회원이 남긴 답변

취업규칙 가이드의 「개정법이 나오면 고칠 조항」 표에 정리돼 있어요.

마감의달인회원이 남긴 답변

연차수당 예산이 줄어드니 재무 쪽엔 미리 알려 주세요.

스타트업살림꾼회원이 남긴 답변

1년 미만 입사자 촉진은 별도 조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