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회계
거래처 식사 3만 5천원 간이영수증, 가산세 2%만 내면 비용 인정되나요?
거래처 식사 3만 5천원을 간이영수증으로 받았습니다. 증빙불비 가산세 2%만 내면 비용은 인정되나요?
거래처 식사 3만 5천원을 간이영수증으로 받았습니다. 증빙불비 가산세 2%만 내면 비용은 인정되나요?
일반 경비라면 네, 2% 가산세를 물고 비용은 인정됩니다. 그런데 거래처 식사면 접대비라 3만원 초과분은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 자체가 부인됩니다. 가산세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이 사고 뒤로 접대비는 법인카드만 쓰게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