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목록
질문회계

법인카드로 산 커피머신 90만원,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전표정리중2026-09-09

탕비실용 커피머신을 법인카드로 90만원에 샀습니다. 100만원 이하라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비품으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함께 나눈 답변 5

마감의달인채택된 답변

거래단위 100만원 이하면 즉시 비용(소모품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 내부 기준이 자산 등재라면 그 기준을 따르세요. 세무상은 둘 다 문제없습니다.

스타트업살림꾼회원이 남긴 답변

저희는 50만원 넘으면 자산대장에는 올리되 회계는 소모품비로 처리합니다. 분실·관리 때문에요.

급여날의기적회원이 남긴 답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됩니다. 카드 전표 챙기세요.

총무2년차회원이 남긴 답변

정수기처럼 렌탈이면 지급수수료/임차료로 갑니다. 구매면 소모품비 맞아요.

노무초보회원이 남긴 답변

참고로 직원 복지 목적이라 복리후생비로 잡는 회사도 있는데, 자산 성격이면 소모품비가 더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