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회계
법인카드로 산 커피머신 90만원,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탕비실용 커피머신을 법인카드로 90만원에 샀습니다. 100만원 이하라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비품으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탕비실용 커피머신을 법인카드로 90만원에 샀습니다. 100만원 이하라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니면 비품으로 잡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거래단위 100만원 이하면 즉시 비용(소모품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 내부 기준이 자산 등재라면 그 기준을 따르세요. 세무상은 둘 다 문제없습니다.
저희는 50만원 넘으면 자산대장에는 올리되 회계는 소모품비로 처리합니다. 분실·관리 때문에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됩니다. 카드 전표 챙기세요.
정수기처럼 렌탈이면 지급수수료/임차료로 갑니다. 구매면 소모품비 맞아요.
참고로 직원 복지 목적이라 복리후생비로 잡는 회사도 있는데, 자산 성격이면 소모품비가 더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