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회계
기부금 영수증 못 받은 후원 30만원, 비용 처리 안 되나요?
지역 단체에 30만원을 후원했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못 받았습니다. 비용 처리 안 되나요?
지역 단체에 30만원을 후원했는데 기부금 영수증을 못 받았습니다. 비용 처리 안 되나요?
기부금은 영수증(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있어야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전액 부인이니 단체에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면 영수증이 있어도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후원한 '지역 단체'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국세청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에 등록된 곳이면 기부금영수증(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도 가능)을 받아 손금에 넣고, 등록되지 않은 임의단체면 영수증을 받아도 기부금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후원의 실질이 '광고'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행사 현수막이나 팸플릿에 회사명이 들어가고 그 대가로 낸 돈이면 기부금이 아니라 광고선전비라, 세금계산서(단체가 면세면 계산서)를 받아 전액 비용 처리됩니다. 지역 축제·체육대회 후원 대부분이 이 경우라, 단체에 「협찬 광고」 명목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해 보세요. 어느 쪽도 증빙이 없으면 손금 부인에 증빙불비 가산세(2%)까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