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 동안 급여 90%를 주기로 했는데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수습 3개월 이내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안 됩니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100%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