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목록
질문인사

수습 3개월 급여 90% 지급,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급여날의기적2026-08-26

수습 3개월 동안 급여 90%를 주기로 했는데 최저임금 위반 아닌가요?

함께 나눈 답변 2

노무하는김대리채택된 답변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수습 3개월 이내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안 됩니다.

H
HR민지회원이 남긴 답변

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감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100%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