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인사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신청하나요, 직원이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신청하나요, 직원이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신청하나요, 직원이 신청하나요?
직원이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접수가 되니, 휴직 시작하면 바로 확인서부터 올리세요.
순서까지 적어 두면 편합니다. ① 휴직이 시작되면 회사가 고용24(사업장 서비스)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 → ② 직원이 고용24(개인 서비스)에서 급여를 신청.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가능하고, 매월 하거나 몰아서 해도 되지만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는 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급여가 올라(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회사가 챙길 건 확인서 말고 하나 더, 휴직 기간 4대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 건강보험은 휴직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경감) 신청을 해 두면 직원 부담이 줄고 복직 후 정산도 깔끔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