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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인사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신청하나요, 직원이 신청하나요?

채용담당새내기2026-08-24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신청하나요, 직원이 신청하나요?

함께 나눈 답변 2

급여날의기적회원이 남긴 답변

직원이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다만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접수가 되니, 휴직 시작하면 바로 확인서부터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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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민지채택된 답변

순서까지 적어 두면 편합니다. ① 휴직이 시작되면 회사가 고용24(사업장 서비스)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 → ② 직원이 고용24(개인 서비스)에서 급여를 신청.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가능하고, 매월 하거나 몰아서 해도 되지만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는 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급여가 올라(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회사가 챙길 건 확인서 말고 하나 더, 휴직 기간 4대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 건강보험은 휴직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경감) 신청을 해 두면 직원 부담이 줄고 복직 후 정산도 깔끔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