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인사
일용직이 한 달 5일만 일했으면 근로내용확인신고 안 해도 되나요?
일용직이 한 달에 5일만 일했으면 근로내용확인신고 안 해도 되나요?
일용직이 한 달에 5일만 일했으면 근로내용확인신고 안 해도 되나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 8일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기준이지 신고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덧붙이면,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산재보험용이고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는 별개 서류입니다. 다만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제출 항목(지급액·소득세)을 함께 적어 내면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되니, 고용24 신고 화면에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체크하면 두 번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한은 둘 다 다음 달 15일입니다. 그리고 5일만 일했어도 일당이 15만원을 넘으면 원천세가 붙습니다. 초과분의 2.7%(6% × (1−55%))를 떼서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안 뗍니다. 급여대장에 일용직 칸을 따로 두면 매달 헷갈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