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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인사

일용직이 한 달 5일만 일했으면 근로내용확인신고 안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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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민지2026-08-22

일용직이 한 달에 5일만 일했으면 근로내용확인신고 안 해도 되나요?

함께 나눈 답변 2

급여날의기적회원이 남긴 답변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 8일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기준이지 신고 면제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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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민지회원이 남긴 답변

덧붙이면,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산재보험용이고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는 별개 서류입니다. 다만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제출 항목(지급액·소득세)을 함께 적어 내면 지급명세서 제출로 갈음되니, 고용24 신고 화면에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체크하면 두 번 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한은 둘 다 다음 달 15일입니다. 그리고 5일만 일했어도 일당이 15만원을 넘으면 원천세가 붙습니다. 초과분의 2.7%(6% × (1−55%))를 떼서 다음 달 10일에 납부하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로 안 뗍니다. 급여대장에 일용직 칸을 따로 두면 매달 헷갈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