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노무
직원 8명 회사도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원 8명 회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직원 8명 회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0인 미만은 의무가 없지만, 만들어 두면 근로조건 다툼이 확 줄어듭니다.
8명이라도 '상시 근로자 수'를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최근 1개월 동안 매일 사용한 근로자 수를 그 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이고, 아르바이트·일용직·육아휴직자도 들어갑니다. 채용이 늘어 10명을 넘는 달이 생기면 그때부터 작성·신고 의무가 생기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신고 의무와 별개로 8명 회사가 취업규칙을 두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포괄임금, 징계 절차, 휴직 규정은 근로계약서에 다 담기 어려워서, 규칙이 없으면 분쟁 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을 받아 우리 회사 항목만 고쳐 쓰면 하루면 되고, 만든 뒤 직원 과반의 의견 청취(불이익 변경이면 동의)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