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노무하는김대리채택된 답변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정확히 밟았고, 출근했을 때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거부 표시 없이 일을 시켰으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