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노무
5인 미만인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의무 있나요?
5인 미만 회사인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사 의무가 있나요?
5인 미만 회사인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사 의무가 있나요?
괴롭힘 금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조사와 조치는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기록은 남겨 두세요.
실무에서는 '적용 제외'와 '방치'를 구분해서 움직입니다.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괴롭힘 금지와 조치 의무)이 적용되지 않는 건 맞지만,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민법 제750조·제756조)는 그대로라 방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행위가 폭행·모욕·협박이면 형사 문제는 인원과 무관합니다. 권장 순서는 ① 신고 접수 사실과 날짜를 문서로 남기고 ② 당사자 자리·업무를 분리하고 ③ 양쪽 진술을 각각 듣고 기록하고 ④ 결과와 조치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작은 회사라 해당 없다'는 답은 피하세요. 5인이 되는 순간 정식 조사 의무가 생기니, 절차를 지금 규칙으로 만들어 두면 그때 바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