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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노무

5인 미만인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의무 있나요?

총무팀박과장2026-08-19

5인 미만 회사인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사 의무가 있나요?

함께 나눈 답변 2

노무하는김대리채택된 답변

괴롭힘 금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조사와 조치는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기록은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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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민지회원이 남긴 답변

실무에서는 '적용 제외'와 '방치'를 구분해서 움직입니다.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괴롭힘 금지와 조치 의무)이 적용되지 않는 건 맞지만,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민법 제750조·제756조)는 그대로라 방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행위가 폭행·모욕·협박이면 형사 문제는 인원과 무관합니다. 권장 순서는 ① 신고 접수 사실과 날짜를 문서로 남기고 ② 당사자 자리·업무를 분리하고 ③ 양쪽 진술을 각각 듣고 기록하고 ④ 결과와 조치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것입니다. '작은 회사라 해당 없다'는 답은 피하세요. 5인이 되는 순간 정식 조사 의무가 생기니, 절차를 지금 규칙으로 만들어 두면 그때 바로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