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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노무

주 12시간 아르바이트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채용담당새내기2026-08-16

주 12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함께 나눈 답변 2

노무하는김대리채택된 답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퇴직금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 넘는 주가 섞이면 4주 평균으로 봅니다.

H
HR민지회원이 남긴 답변

함정 하나만 보태겠습니다. '주 12시간'이 계약서 기준인지 실제 근무 기준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계약은 12시간인데 대타·연장으로 15시간 이상인 주가 반복되면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어 그 기간은 주휴수당·연차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계약이 16시간인데 사장님 사정으로 12시간만 시켰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16시간이라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기록(출퇴근 앱, 근무표)을 매달 대조하고, 15시간 미만으로 유지할 거면 연장 지시를 서면 승인제로 묶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로 15시간 미만이어도 최저임금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인 이상)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