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목록
질문인사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인 '부모 각 3개월 이상'은 같은 회사 기준인가요?

급여날의기적2026-09-08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쓰려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데,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다닙니다. 같은 회사 기준인가요?

함께 나눈 답변 4

H
HR민지채택된 답변

같은 회사일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가 어느 회사든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썼으면 요건 충족이고, 확인은 고용보험 이력으로 합니다. 한부모·중증장애아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입니다.

급여날의기적회원이 남긴 답변

저희 직원도 배우자 회사가 달랐는데 배우자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처리했습니다.

노무하는김대리회원이 남긴 답변

2025년 2월 2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입니다. 그 전에 시작한 휴직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스타트업살림꾼회원이 남긴 답변

급여 상한(1~3개월 250만)도 같이 안내해 주면 직원이 계획 세우기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