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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총무

임차 사무실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가요?

총무2년차2026-08-12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데 저희 같은 임차 사무실도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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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팀박과장회원이 남긴 답변

특정소방대상물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 사무실이면 보통 건물 관리주체가 선임하고 임차인은 피난·소방훈련 참여 의무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스타트업살림꾼채택된 답변

저희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건물(특정소방대상물) 단위로 관리권원자에게 있어서, 여러 임차인이 쓰는 업무용 건물은 건물주(관리주체)가 선임합니다. 임차인에게 의무가 넘어오는 경우는 ① 건물 전체를 단독 임차했을 때 ② 건물주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계약을 했을 때 ③ 임차 부분이 별동이거나 방화구획으로 관리권원이 분리돼 있을 때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관리 책임 조항과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등급을 관리사무소에 물어 서면 답을 받아 두세요. 선임 의무가 없어도 임차인이 반드시 하는 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소방훈련·교육 참여, 피난 통로에 물건 쌓아 두지 않기, 소화기·유도등 점검 협조. 소방서 점검 때 묻는 게 딱 이 세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