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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총무

렌탈비 카드 자동결제, 세금계산서 없이 증빙 되나요?

전표정리중2026-08-12

정수기·복합기 렌탈비를 카드 자동결제로 내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없이도 증빙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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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의달인채택된 답변

법인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이라 세금계산서 없이도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가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스타트업살림꾼회원이 남긴 답변

덧붙여, 렌탈사가 간이과세자면 카드 전표가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 사업자라서요. 정수기·복합기 대형 렌탈사는 거의 일반과세자라 문제없지만, 소규모 지역 업체면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로 과세 유형을 한 번 보세요. 카드 자동결제는 전표가 이메일로만 오거나 아예 안 오는 경우가 많으니,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분기마다 내려받아 부가세 신고 자료로 쓰면 누락이 없습니다. 렌탈료는 월정액이라 결산 시점에 미리 낸 달이 있으면 선급비용으로 나눠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