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총무
렌탈비 카드 자동결제, 세금계산서 없이 증빙 되나요?
정수기·복합기 렌탈비를 카드 자동결제로 내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없이도 증빙이 되나요?
정수기·복합기 렌탈비를 카드 자동결제로 내고 있는데 세금계산서 없이도 증빙이 되나요?
법인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이라 세금계산서 없이도 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가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덧붙여, 렌탈사가 간이과세자면 카드 전표가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못 끊는 사업자라서요. 정수기·복합기 대형 렌탈사는 거의 일반과세자라 문제없지만, 소규모 지역 업체면 홈택스 사업자 상태 조회로 과세 유형을 한 번 보세요. 카드 자동결제는 전표가 이메일로만 오거나 아예 안 오는 경우가 많으니,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분기마다 내려받아 부가세 신고 자료로 쓰면 누락이 없습니다. 렌탈료는 월정액이라 결산 시점에 미리 낸 달이 있으면 선급비용으로 나눠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