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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총무

매년 오르는 사무실 관리비, 세부 내역 요구할 수 있나요?

스타트업살림꾼2026-08-10

사무실 관리비가 매년 오르는데 세부 내역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함께 나눈 답변 2

총무팀박과장채택된 답변

2026년 5월 12일 시행 개정 상가임대차법으로 관리비 항목별 증빙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하고 답신도 서면으로 받으세요.

마감의달인회원이 남긴 답변

회계 쪽에서 한마디 보태면, 내역을 받으면 「공용 관리비」와 「전용 사용료(전기·수도)」를 나눠서 보세요. 전용 사용료는 실제 사용량 기준이라 계량기 검침값을 요구할 수 있고, 공용 관리비는 배분 기준(면적 비율인지 세대수인지)이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배분 기준 없이 매년 정액으로 오르고 있다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취지대로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세무상으로도 관리비 가운데 부가세 과세분(청소·경비 용역 등)은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되니, 임대인이 임대료에 관리비를 뭉뚱그려 세금계산서를 끊고 있다면 항목 분리 발급을 함께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