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총무
계약서에 법인인감 찍어야 하나요, 사용인감으로 되나요?
계약서에 법인인감을 찍어야 하나요, 사용인감으로 되나요?
계약서에 법인인감을 찍어야 하나요, 사용인감으로 되나요?
상대방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 법인인감, 일상 계약은 사용인감계를 붙여 사용인감으로 충분합니다. 인감 날인 대장은 꼭 쓰세요.
실무 기준 하나만 더요. 상대가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건 대개 ① 부동산·차량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계약 ② 은행·보증·대출 ③ 금액이 큰 도급·공급 계약입니다. 이때 인감증명서는 발급 3개월 이내 것을 요구하는 게 관행이라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에 법인인감을 찍어 두면 어디든 통하지만, 사용인감계를 상대에게 줄 때는 용도와 유효기간을 적어 주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전자서명)은 인감 날인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전자문서법·전자서명법) 반복되는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돌리면 인감 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