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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총무

계약서에 법인인감 찍어야 하나요, 사용인감으로 되나요?

채용담당새내기2026-08-10

계약서에 법인인감을 찍어야 하나요, 사용인감으로 되나요?

함께 나눈 답변 2

총무팀박과장채택된 답변

상대방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 법인인감, 일상 계약은 사용인감계를 붙여 사용인감으로 충분합니다. 인감 날인 대장은 꼭 쓰세요.

스타트업살림꾼회원이 남긴 답변

실무 기준 하나만 더요. 상대가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건 대개 ① 부동산·차량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계약 ② 은행·보증·대출 ③ 금액이 큰 도급·공급 계약입니다. 이때 인감증명서는 발급 3개월 이내 것을 요구하는 게 관행이라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에 법인인감을 찍어 두면 어디든 통하지만, 사용인감계를 상대에게 줄 때는 용도와 유효기간을 적어 주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전자서명)은 인감 날인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전자문서법·전자서명법) 반복되는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돌리면 인감 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