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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인사

2026년 국민연금 9.5% 반영, 1월 급여에서 회사 부담분 계산이 헷갈립니다

스타트업살림꾼2026-09-07

2026년 국민연금 요율이 9.5%로 올랐는데, 1월 급여에서 회사 부담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립니다. 4.75%씩인가요?

함께 나눈 답변 6

급여날의기적채택된 답변

네, 근로자 4.75% + 회사 4.75%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곱하고, 상·하한은 7월에 바뀌니 1월엔 작년 7월 기준을 씁니다.

마감의달인회원이 남긴 답변

급여 계산식의 상수만 바꾸면 되는데, 저는 요율표를 별도 시트로 빼서 매년 1월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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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민지회원이 남긴 답변

2033년까지 매년 0.5%p 오르니 급여명세서에 요율을 표기해 두면 직원 문의가 줄어요.

노무초보회원이 남긴 답변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총무2년차회원이 남긴 답변

요율표는 신입 페이지 「4대보험 요율표」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스타트업살림꾼회원이 남긴 답변

공단 EDI에서 고지서 나오면 대조해 보세요. 1월엔 꼭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