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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총무

회사 노트북 잃어버린 직원에게 변상 요구할 수 있나요?

총무2년차2026-08-10

직원이 회사 노트북을 잃어버렸습니다. 변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함께 나눈 답변 2

노무하는김대리채택된 답변

고의·중과실이 입증돼야 하고, 정액 벌금식 위약 예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가된 실손해 범위 안에서 별도 합의로 처리하세요.

총무2년차회원이 남긴 답변

비품 대여 확인서에 분실 시 처리 기준을 미리 적어 두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