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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노무

주 4.5일제 시범 도입, 취업규칙 개정 없이 합의서만으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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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민지2026-09-09

9월부터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하려는데 취업규칙 개정 없이 노사 합의서만으로 가능한가요? 급여는 그대로입니다.

함께 나눈 답변 1

엘리노트 운영자회원이 남긴 답변

급여가 그대로더라도 주 4.5일제가 근로일·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제도라면 취업규칙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노사 합의서만 작성해서 시행하기보다는, 기존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일·근로시간과 충돌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취업규칙을 함께 변경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집단의 의견청취(불이익 변경이면 동의)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범 도입이니 합의서만으로 가능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현재 취업규칙의 근로시간·근무일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