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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인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연차, 단축 시간 기준인가요?

급여날의기적2026-09-0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원의 연차는 단축 시간 기준으로 비례하나요, 원래 시간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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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민지회원이 남긴 답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는 시행령 별표2(단시간근로자)의 산정 방식을 준용해 '시간' 단위로 환산하는데,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30시간으로 줄였고 연차가 15일이면 15 × 30/40 × 8 = 90시간, 하루 6시간 근무니까 '일수는 15일 그대로, 하루치 시간만 줄어드는' 모양이 됩니다. 실무에서 꼬이는 지점은 단축 전에 이미 발생해 둔 연차입니다. 그건 발생 당시 기준(하루 8시간)으로 쌓인 것이라, 단축 기간에 하루 쓰면 6시간만 차감할지 8시간을 차감할지 급여 시스템 설정을 미리 정해 두세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간 단위 관리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3) 다음 해 연차 발생 일수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엘리노트 운영자회원이 남긴 답변

연차 「일수」는 그대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이고, 근속 1년에 15일이라는 일수 계산은 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달라지는 건 「하루」의 크기입니다. 하루 6시간으로 단축 중이면 그 기간에 쓰는 연차 하루는 6시간이고, 미사용 수당도 단축 기간의 통상임금(줄어든 시급×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산정 방식(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을 준용하도록 보고 있어서, 실무에서는 「단축 시작 전 남은 연차는 8시간짜리, 단축 중 새로 생기는 연차는 비례」로 시간 단위 관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급여 프로그램에서 연차를 일 단위로만 관리하면 여기서 어긋나니 시간 단위 칸을 만들어 두세요. (확인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