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연차, 단축 시간 기준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원의 연차는 단축 시간 기준으로 비례하나요, 원래 시간 기준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직원의 연차는 단축 시간 기준으로 비례하나요, 원래 시간 기준인가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는 시행령 별표2(단시간근로자)의 산정 방식을 준용해 '시간' 단위로 환산하는데, 통상 근로자 연차일수 × (단축 후 주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30시간으로 줄였고 연차가 15일이면 15 × 30/40 × 8 = 90시간, 하루 6시간 근무니까 '일수는 15일 그대로, 하루치 시간만 줄어드는' 모양이 됩니다. 실무에서 꼬이는 지점은 단축 전에 이미 발생해 둔 연차입니다. 그건 발생 당시 기준(하루 8시간)으로 쌓인 것이라, 단축 기간에 하루 쓰면 6시간만 차감할지 8시간을 차감할지 급여 시스템 설정을 미리 정해 두세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간 단위 관리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9조의3) 다음 해 연차 발생 일수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차 「일수」는 그대로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이고, 근속 1년에 15일이라는 일수 계산은 근로시간과 무관합니다. 달라지는 건 「하루」의 크기입니다. 하루 6시간으로 단축 중이면 그 기간에 쓰는 연차 하루는 6시간이고, 미사용 수당도 단축 기간의 통상임금(줄어든 시급×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산정 방식(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을 준용하도록 보고 있어서, 실무에서는 「단축 시작 전 남은 연차는 8시간짜리, 단축 중 새로 생기는 연차는 비례」로 시간 단위 관리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급여 프로그램에서 연차를 일 단위로만 관리하면 여기서 어긋나니 시간 단위 칸을 만들어 두세요. (확인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