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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거래처 세금계산서가 매입 불공제로 잡혔어요. 구제 방법?
폐업한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신고 때 매입 불공제로 잡혔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폐업한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신고 때 매입 불공제로 잡혔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먼저 폐업일부터 확인하세요.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에 나오는 폐업일보다 앞서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라, 신고서에 불공제로 잡힌 건 착오일 수 있으니 경정청구로 돌려받으면 됩니다. 폐업일 이후 발급된 것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라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이때 구제책은 두 가지입니다. ①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으면(사업을 승계한 법인, 대표 개인사업자) 그쪽 명의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는 것. ② 공급자가 발급을 못 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로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이면 되고 계약서·입금 내역·거래명세서를 붙입니다. 둘 다 안 되면 매입세액은 포기하고 비용(손금)으로만 처리합니다. 재발 방지는 간단합니다. 신규 거래처 등록 때 사업자 상태 조회 결과를 결재 조건에 넣고, 분기마다 주요 거래처를 일괄 조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