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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총무

사무실 CCTV 설치, 직원 동의서 말고 또 뭐가 필요한가요?

채용담당새내기2026-09-09

사무실 CCTV를 설치하려는데 직원 동의서 외에 노동부 신고나 표지판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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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하는김대리채택된 답변

노동부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세 가지를 챙기면 됩니다. ① 안내판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이름과 연락처를 적은 안내판을 카메라마다 보이는 곳에 붙입니다. 사무실처럼 비공개 장소라도 직원이 정보주체라 동의서와 안내판을 같이 갖추는 게 원칙입니다. ② 노사 협의 — 상시 30인 이상이면 근로자참여법 제20조의 협의사항(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이라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하고, 30인 미만이어도 설치 목적(도난 방지, 출입 관리 등)을 문서로 공지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③ 운영 규칙 — 녹음 기능은 반드시 끄고(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문제), 임의로 카메라를 돌리거나 확대해서 특정인을 따라가는 것도 금지입니다. 보관기간(보통 30일), 열람 절차, 책임자를 적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만들어 두고, 외부 관제업체에 맡기면 위탁 계약서도 남기세요. 화장실·탈의실·휴게실은 어떤 이유로도 설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