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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회계

12월 31일자 퇴사자, 연말정산을 우리 회사가 해 줘야 하나요?

전표정리중2026-09-20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자니까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2월 연말정산에 넣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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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의달인채택된 답변

회사가 합니다.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돼 있고(소득세법 제137조), 12월 31일 퇴사자는 그해 소득이 전부 우리 회사 것이라 계속 근로자와 똑같이 정산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12월 급여 지급 때 하거나 2월 정산에 같이 넣어도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회사 정산에서 빠진 추가 공제(의료비·기부금 등)를 본인이 챙기는 절차이지, 회사 정산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