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회계
12월 31일자 퇴사자, 연말정산을 우리 회사가 해 줘야 하나요?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자니까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2월 연말정산에 넣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12월 31일자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자니까 5월에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가 2월 연말정산에 넣어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회사가 합니다.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돼 있고(소득세법 제137조), 12월 31일 퇴사자는 그해 소득이 전부 우리 회사 것이라 계속 근로자와 똑같이 정산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12월 급여 지급 때 하거나 2월 정산에 같이 넣어도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회사 정산에서 빠진 추가 공제(의료비·기부금 등)를 본인이 챙기는 절차이지, 회사 정산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