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노무
노조법 개정 후 협력업체 직원에게 업무 요청 메일을 직접 보내도 되나요?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데, 협력업체 상주 직원에게 업무 요청 메일을 직접 보내도 되나요?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데, 협력업체 상주 직원에게 업무 요청 메일을 직접 보내도 되나요?
메일 한 통이 문제라기보다 '누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느냐'가 기준입니다. 업무 요청은 협력업체 관리자 경유, 근태·휴가는 손대지 않기, 산출물 기준 검수로 정리하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저희는 협력업체 담당자를 참조에 넣고 메일 제목에 [요청]을 붙이는 규칙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문 노무사 1회 검토 받아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