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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노무

노조법 개정 후 협력업체 직원에게 업무 요청 메일을 직접 보내도 되나요?

노무초보2026-09-06

노조법 개정으로 원청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데, 협력업체 상주 직원에게 업무 요청 메일을 직접 보내도 되나요?

함께 나눈 답변 3

노무하는김대리채택된 답변

메일 한 통이 문제라기보다 '누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느냐'가 기준입니다. 업무 요청은 협력업체 관리자 경유, 근태·휴가는 손대지 않기, 산출물 기준 검수로 정리하면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총무팀박과장회원이 남긴 답변

저희는 협력업체 담당자를 참조에 넣고 메일 제목에 [요청]을 붙이는 규칙으로 정리했습니다.

H
HR민지회원이 남긴 답변

자문 노무사 1회 검토 받아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