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회계
교회 기부금 영수증이 간소화에 안 뜨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직원이 교회에 낸 헌금이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이 교회에 낸 헌금이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종교단체는 간소화 자료를 안 내는 곳이 많아서 정상입니다. 직원이 교회에서 받은 「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단체 고유번호·기부자·금액·기부일자·직인이 있어야 함) 원본을 회사에 내면, 회사가 공제신고서의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란에 직접 입력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이고 초과분은 10년간 이월됩니다. 회사는 영수증을 5년 보관하면 되고, 국세청 사후검증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게 「영수증은 있는데 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라 단체 고유번호가 정상인지 정도는 확인하세요. 사례 /p/c67 에 처리 순서를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