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티 목록
질문인사

자녀 보장성보험,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공제받나요?

급여날의기적2026-09-18

맞벌이 직원인데 자녀 보장성보험료를 본인 연말정산에 올렸습니다. 배우자도 자기 회사에서 올렸을 수 있다는데, 누가 받는 게 맞나요?

함께 나눈 답변 1

엘리노트 운영자채택된 답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린 쪽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 요건이라, 자녀가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면 남편만, 아내 쪽이면 아내만입니다. 계약자가 누구인지보다 자녀를 누가 부양가족으로 넣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둘 다 올리면 국세청 사후검증에서 한쪽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배우자 회사 정산 전에 서로 맞춰 한쪽에서 빼 달라고 안내하세요. 사례 /p/c68 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