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회계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끝나고 받았어요. 매입세액 공제 되나요?
4월에 산 건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8월에야 끊어 줬습니다. 1기 확정신고(7월 25일)는 이미 끝났는데 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4월에 산 건인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8월에야 끊어 줬습니다. 1기 확정신고(7월 25일)는 이미 끝났는데 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그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면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방법은 두 가지인데 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1기분 경정청구를 하거나 ② 2기 확정신고에 넣어 공제받습니다. 다만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받는 쪽에는 지연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붙습니다. 작성일자가 4월로 돼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작성일자를 8월로 끊어 왔다면 그건 지연발급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작성일자가 되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확인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