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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회계

거래처 부고에 30만원 냈는데 20만원까지만 인정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마감의달인2026-09-04

거래처 부고에 30만원을 냈는데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만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10만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함께 나눈 답변 5

마감의달인채택된 답변

20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30만원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세무상 비용으로는 못 잡고 회계상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남습니다. 다음부터는 20만원 이하로 하거나 적격증빙이 가능한 화환으로 나누세요.

총무팀박과장회원이 남긴 답변

저희는 부의금 20만원 + 화환(세금계산서)으로 분리합니다.

스타트업살림꾼회원이 남긴 답변

청첩장·부고 문자 캡처를 증빙으로 붙여 두세요.

전표정리중회원이 남긴 답변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라 규정 금액 안이면 문제없어요.

급여날의기적회원이 남긴 답변

결산 때 세무조정 항목에 미리 표시해 두면 대리인이 편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