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회계
거래처 부고에 30만원 냈는데 20만원까지만 인정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거래처 부고에 30만원을 냈는데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만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10만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거래처 부고에 30만원을 냈는데 경조사비는 20만원까지만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10만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30만원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세무상 비용으로는 못 잡고 회계상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남습니다. 다음부터는 20만원 이하로 하거나 적격증빙이 가능한 화환으로 나누세요.
저희는 부의금 20만원 + 화환(세금계산서)으로 분리합니다.
청첩장·부고 문자 캡처를 증빙으로 붙여 두세요.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라 규정 금액 안이면 문제없어요.
결산 때 세무조정 항목에 미리 표시해 두면 대리인이 편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