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를 급여로 옮길 때
연장·야간·휴일수당
겹치는 시간도, 가산분을 나눠 계산하세요.
01 필요한 값 넣기
가상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결과와 입력 흐름을 먼저 살펴보세요.
숫자의 이유까지
결과에 사용한 값과 기준을 함께 남깁니다.이렇게 계산했습니다.
01 225,000원
평일 연장
15,000원 × 10시간 × 1.5
02 180,000원
휴일 8시간 이내
15,000원 × 8시간 × 1.5
03 60,000원
휴일 8시간 초과
15,000원 × 2시간 × 2
04 30,000원
야간 가산
15,000원 × 4시간 × 0.5
다음에 할 일
- 출퇴근 기록에서 휴게시간을 빼고 입력하세요.
- 통상시급에 포함할 수당과 고정 연장수당의 처리 여부를 대조하세요.
이번 계산에 적용한 조건
휴일 시간은 각 휴일마다 8시간 이내·초과를 나눈 뒤 합산합니다. 휴일 시간을 평일 연장 칸에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야간(22~06시)은 겹치는 근로시간에도 가산합니다. 평일 소정근로의 기본급과 유급휴일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됐다는 가정입니다. 고정 수당 차감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