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를 정산할 때
퇴사 정산
얼마를 지급하고, 얼마를 납입해야 할까요?
01 필요한 값 넣기
가상 예시가 들어 있습니다. 결과와 입력 흐름을 먼저 살펴보세요.
퇴직금 · 직원에게 지급할 금액퇴직 시 기준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합니다. 회사의 DB 적립금·추가 납입액 계산과는 별개예요.
숫자의 이유까지
결과에 사용한 값과 기준을 함께 남깁니다.이렇게 계산했습니다.
01 92일
평균임금 계산 기간
2026-06-01 ~ 2026-08-31
02 9,000,000원
직전 3개월 임금 합계
기본급·기타 9,000,000원 + 비과세 임금 0원
03 600,000원
상여·연차수당 산입분
연간 상여 2,400,000원 × 3/12 + 산입 대상 연차 0원 × 3/12
04 104,348원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 + 상여·연차 산입분) ÷ 92일
05 115,000원
적용 1일 임금
평균임금·통상임금 중 큰 값
06 17,259,452원
세전 퇴직급여 예상
115,000원 × 30 × 1826일 / 365
07 3,575,000원
마지막 급여·연차수당
급여 3,000,000원 + 연차 575,000원 · 퇴직급여와 별도 지급내역
다음에 할 일
- 마지막 급여·연차수당과 퇴직급여를 지급 경로별로 나눠 처리하세요.
- 퇴직소득세·IRP 지급 요건은 별도 확인합니다. 세후 수령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번 계산에 적용한 조건
중간정산·휴직·제도 전환 없는 일반 근로자를 위한 계산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산입 대상 여부를 확인한 금액만 넣습니다.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한 경우 실제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과세와 임금 해당 여부는 별개입니다. 임금성 식대 등은 포함하고 실비 변상은 제외합니다. 상여·연차수당은 기본급·기타 임금과 중복 입력하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새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입 대상 연차수당과 구분합니다. 별도 지급할 금액을 평균임금에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계산 다음에는 처리 순서를 확인하세요.
퇴사일 확정부터 인수인계, 보험 상실 신고, 금품 정산까지. 마지막 절차도 차분하게 마무리해요.
기존 처리 순서 · 체크리스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