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빠뜨린 신고를 알았을 때 —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언제 해야 하나요?빠를수록 감면: 1개월 내 무신고 50%·과소신고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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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고를 빠뜨렸거나 적게 신고한 걸 알았을 때는 빠를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안에 무신고 가산세 50%, 수정신고는 1개월 안에 과소신고 가산세 90% 감면입니다. 납부지연은 감면이 없으니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합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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