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3일 이상 휴업 재해)

언제 해야 하나요?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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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3일 이상 휴업하는 재해가 생기면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에 냅니다. 근로자의 산재 보험급여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미제출 과태료 1,500만원 이하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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