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건강보험 취득·상실신고

언제 해야 하나요?입사·퇴사일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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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입사자는 취득일(입사일), 퇴사자는 상실일(퇴사 다음 날)로 건강보험 자격을 신고합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다른 보험과 같은 화면에서 처리하되, 건강보험만 기한이 14일로 짧습니다.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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