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연차 촉진 1차 서면 통보

언제 해야 하나요?만료 6개월 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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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연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0일 안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서면으로 지정합니다. 두 단계가 다 서면이어야 미사용 수당이 면제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6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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