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해야 하나요?
3만원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 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적격증빙)를 받아야 합니다. 없으면 증빙불비 가산세 2%, 접대비는 비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 없으면 증빙불비 가산세 2%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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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 전표·현금영수증 중 하나(적격증빙)를 받아야 합니다. 없으면 증빙불비 가산세 2%, 접대비는 비용 자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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