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사무실 임대차 갱신 요구

언제 해야 하나요?만료 6개월 ~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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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해야 하나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서면으로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전체 10년).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이하면 인상은 5%까지입니다.

관련 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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