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해야 하나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이고, 안내문이 대표 주소로 가면 총무가 모르고 지나갑니다.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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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이고, 안내문이 대표 주소로 가면 총무가 모르고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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