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해야 하나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줍니다. 별도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5인 이상).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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