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실무사례
해고를 말로만 통보했다가 서면 통지 위반으로 무효가 됐다
사유가 정당해도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적어 주지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2.26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근무 태만이 반복된 직원에게 대표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서면 통지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 판정을 받았다.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5인 이상). 징계 절차·소명 기회도 취업규칙에 따라야 한다. 절차 없이 결과만 통보했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복직 후 정식 징계 절차(소명·징계위원회·서면 통지)를 거쳐 처리했다.
-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와 해고 서면 통지 양식을 붙였다.
- 해고는 반드시 노무사 검토를 거치는 규칙을 만들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해고는 사유 싸움 전에 절차 싸움이다. 서면 한 장 없이는 사유를 말할 기회도 없다.
근거 자료 확인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2.26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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