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실무사례
1년 계약을 두 번 연장했더니 무기계약직이 되어 있었다
기간제는 2년이 상한입니다. 2년을 넘기면 계약서와 상관없이 무기계약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회사·인물과 무관하며, 수치·조문은 작성일 2026.04.15 기준입니다. 편집 기준 →
어떤 상황이었고, 무엇이 원인이었나요?
1년 계약을 두 번 갱신한 계약직에게 세 번째 만료 시점에 종료를 통보했다.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2년 초과로 무기계약 전환된 상태라 해고에 해당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 예외(55세 이상, 전문직, 대체 등) 아니면 세 번째 계약이 전환점이다.
확인한 뒤, 이렇게 바꿨습니다
- 구제신청 절차에서 복직·정규직 전환으로 합의했다.
- 계약직 현황표에 누적 기간과 '2년 도래일'을 넣고 6개월 전 알림을 걸었다.
- 2년 전에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절차를 만들었다.
다음에 같은 일을 만난다면
계약직의 달력은 계약서가 아니라 누적 2년으로 간다. 두 번째 갱신 전에 결정해야 한다.
근거 자료 확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2년) 공식 안내
근거 확인일: 작성일 2026.04.15 기준. 법령 링크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규정과 수치는 원문을 확인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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