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 실무 가이드 · 법인 계좌
법인통장 개설 서류와 한도 계좌 푸는 법
법인 계좌는 서류 한 장이 빠지면 은행에서 돌아옵니다. 가져갈 것과 「한도 계좌」로 묶였을 때 푸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서류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래는 거의 공통입니다. 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개설 직전에 뗍니다.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대표이사·본점 주소가 현재와 같은지 확인.필수
-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개업 직후라면 사업자등록이 먼저입니다.필수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등기소 발급. 사용인감을 쓰려면 사용인감계도 함께.필수
- 주주명부(또는 주주명세서)실제 소유자 확인용. 지분 25% 이상 주주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묻습니다.필수
- 대표자 신분증대표가 직접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필수
- 대리인이 갈 때위임장(법인인감 날인)·대리인 신분증·재직증명서. 은행에 따라 대표 통화 확인을 요구합니다.해당 시
- 정관은행에 따라 요구. 최신본으로 가져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은행별
「한도 계좌」로 열렸을 때 푸는 법
거래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체 한도가 작은 「금융거래 한도 계좌」로 열립니다. 대포통장 방지 규정 때문이라 신생 법인은 대부분 여기서 시작합니다. 아래 중 하나를 가져가면 정상 계좌로 바꿔 줍니다.
| 증빙 | 설명 |
|---|---|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가장 흔히 쓰는 증빙. 법인 명의여야 함 |
| 거래처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 | 실제 매출·매입이 있다는 증거. 최근 것일수록 좋음 |
| 급여 지급 자료 | 직원이 있으면 급여대장·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납세 증명·부가세 신고서 | 한 번이라도 신고했다면 신고서 사본 |
개설 전에 은행에 전화 한 통
지점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고, 방문 예약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법인 신규 계좌 개설, 필요 서류 확인」 전화 한 통이 두 번 방문을 막습니다.
개설 뒤 바로 할 일
- 홈택스 사업용 계좌 신고복식부기 의무자·법인은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미신고 가산세가 있으니 개설한 달에 처리.개설 직후
- 인터넷뱅킹·OTP·이체 한도담당자 계정을 따로 만들고, 조회 전용과 이체 가능 권한을 나눕니다.1주 내
- 급여·4대보험·세금 자동이체 등록4대보험 고지서 자동이체, 카드 대금 결제계좌 변경.1개월 내
서류 요건은 확인 2026-09-20 기준이며 은행·지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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